경찰 간부가 근무 시간에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동료 여경을 훔쳐보다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감(44)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전했다.
지난 4일 오후 4시 15분께 A경감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있다가 동료 여경 B 경장이 볼일을 보는 훔쳐본 혐의르 받고 있다.
A 경감은 B 경장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보다가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다고 한다.
이이 소리를 지르게 됐고,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A 경감은 B 경장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들어갔는데 여자 소리가 들려 이상해서 확인을 위해 내려다봤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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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영 기자
(news@ikorea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