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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부터 신차를 구매한 후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는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등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따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하자 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이어야 할 것,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해야 할 것,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3회)나 일반 하자(4회)가 발생하거나 총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 총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뜻한다.

자동차가 하자 차량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한다.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돼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를 발의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한국에선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도 리콜 또는 수리 외에 교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성차 업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법을 악용한 ‘블랙컨슈머’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내부적으로 레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법리 판단이나 손실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산차 업계 한 관계자는 “연간 수백여건에 달하는 자동차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환불해주면 기업의 손실이 어마하다”면서 “무상수리나 리콜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과도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교환이나 환불로 이어질 수 있다. 사소한 결함을 꼬투리 잡는 블랙컨슈머의 등장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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