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소년법’ 대상
주범·공범 징역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김모(17)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인 박모(19)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30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김 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 중인 초등학교 2학년 A(8) 양를 납치한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 양에게 A 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해 공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특가법에 따라 김 양은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의 대상이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 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다.
박 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 ‘재판에 임한 주범과 공범의 태도’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고서도 무덤덤한 표정을 짓는 모습에 무척 놀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