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소년법’ 대상

주범·공범 징역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 캡처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김모(17)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인 박모(19)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30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김 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 중인 초등학교 2학년 A(8) 양를 납치한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 양에게 A 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해 공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 캡처

특가법에 따라 김 양은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의 대상이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 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다.


박 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 ‘재판에 임한 주범과 공범의 태도’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고서도 무덤덤한 표정을 짓는 모습에 무척 놀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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