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북도’ 법률 소관 상임위 회부

‘경기북도’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연천

 

▲ 사진=김성원 의원 SNS

경기도를 경기북도·경기남도로 나누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다뤄진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18일 제354회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에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되고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공포된다.

지난 5월 19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연천 등 10곳을 ‘경기북도’, 나머지 21개 시·군을 ‘경기남도’로 분도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경기북도’의 10개 시·군은 한강을 기준으로 이북에 있는 곳으로 나머지 21개 시·군은 한강 이남에 위치한다.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도하며 교육청도 경기북도교육청, 경기남도교육청으로 분리될 방침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4천266.4㎢로 경기도 전체면적 1만180.0㎢의 41.9%를 차지하는데 이는 충청북도와 비슷한 규모다.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눌 경우 경기도 전체인구 1천272만 명 중 73.8%인 939만 명은 경기남부 21개 시·군, 26.2%인 333만 명은 경기 북부에 속한다.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55.8%)가 경기북부(39.9%) 보다 다소 높으며 지역내총생산(GRDP)는 경기도 전체 329조 5589억 원에서 경기북부는 18%인 59조 3327억 원에 그쳤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가 나뉘어 있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남부와 북부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권, 생활권,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측은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으며,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등은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적극 찬성했다.

한편, 경기 분도는 1987년 제13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정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사한 후 매 선거 때마다 제기된 바 있다.

관련 법률안이 몇 차례 제출됐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자동 폐기됐으며, 소관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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