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9월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 1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이 있어 선고를 미룬다"며 "선고기일은 검찰로부터 위드마크 산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의문이 해결되면 정하겠다. 아니면 추가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위드마크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사고 발생 20여 시간이 지난 후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했으며,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선 현재까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인 음주운전의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이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여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후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술을 마신 KBS PD 때문에 대리기사를 불렀으며, 병원 기록은 인턴의 기재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공판이 끝난 뒤 "예상치 못한 연기 처리로 당황스럽고 괴롭다"면서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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