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사칭하고 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고소된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SNS를 통해 자신이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했으며, 올해 초부터는 블로그를 운영, 문채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수차례 게재했다고 한다.

이에 문채원 측은 “그동안 게재하는 글들에 대하여 모두 모니터링 해왔지만, 너무도 허무맹랑하여 일절 대응하지 않으며 참아왔다.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고, 불쾌감을 넘어서는 글들이 게재됨에 따라 해당 네티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부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특히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형 이유에 대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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