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의 사망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인 서해순씨의 소송사기죄가 적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상호 기자는 출연해, “김광석의 딸 서연 씨의 음원 저작권, 초상권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김어준 공장장은“서연 씨가 사실상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이상호 기자는 "2008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다. 앨범 4장에 저작권이 서연 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그런데 이 판시에 주체가 서연 씨인데 2007년에 죽지 않았냐. 죽은 사람을 두고 재판을 했다"며, "서해순 씨는 죽은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고 서연 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가 빌딩도 상속 받고 저작권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분에서 소송사기죄가 적용되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순 씨 재수사, 출국금지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광석 딸 과 서해순이 논란이 되자, ‘김광석 아들 김성운’이라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으며, 현재 서연씨의 사인은 ‘폐렴’이라고 밝혀졌지만 20일 오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사인 불상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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