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대의 IP카메라에 2354회 무단 접속 ‘1127건 촬영’

초기 설정 상태로 보안 허술한 IP카메라 타깃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가정 내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온라인에 유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회사원 임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3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대학생 김모(22)씨 등 3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가정집이나 매장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불법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 등 13명은 올해 4~9월 사이 피해자들의 가정집, 매장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7407대에 부여된 IP를 알아낸 뒤 1402대의 카메라에 2354회 무단 접속했다.

이를 통해 임 씨 등은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을 보여 여성이 등장할 때 줌, 각도조절 기능 등을 조작해 속옷 차림, 옷 갈아입는 장면을 훔쳐봤다.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은 1127건으로 43기가바이트(GB)에 달하며 속옷 차림이나 나체 모습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던 중 발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13GB도 함께 압수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초기 설정된 상태로 보안이 허술한 IP카메라를 노려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 등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며 “여성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김 씨 등은 IP카메라에 직접 접속하지는 않았지만 해킹한 IP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과 웹하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음란사이트를 폐쇄하고 사진과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IP카메라의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재설정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유지되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해 무단 접속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확인된 피해 여성은 35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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