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전망 좋은집을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또 "계약서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은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권리자"라며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현화가 이번판결로 주목받자 곽현화 남편등 아무런관련 없은 허위없는 검색어까지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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