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27곳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각종 규제가 시행 됐다.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분당과 수성구가 추가되면서 29곳으로 늘어났으며,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해,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 분당과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투기수요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지목됐다.

두 곳은 6일부터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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