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임시 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또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문 대통령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추석 물가 안정도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관리, 안전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에도 꼼꼼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올해 가뭄과 폭염 등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AI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생활물가 불안이 특히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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