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종교인 조세지출 금액 ‘647억 원’

종교인 비과세 감면 혜택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이 64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 감면 등으로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정 소장은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나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종교인 중 11%가 세금을 납부했으며, 1인 당 세금 납부액은 30만7천 원이다.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 원에 이른다.

정 소장은 세금을 내지 않은 나머지 종교인들이 평균 금액 정도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647억 원이 나온다고 설명하며,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인 ‘기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보다 공제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세액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

정 소장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의 세금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근로소득과세와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만큼 조세지출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국민의 세금을 통해 종교계가 지원을 받았다면 사용처, 사용 이유, 효과에 대한 공공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분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의 소득 수준과 면세자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647억 원은 과다추정된 것이다”고 봤다.

한편, OECD 가입 국가 중 종교세 비과세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독일의 경우 종교세를 걷어 국가에서 종교인에게 월급을 주고 세금을 걷으며, 일본, 캐나다 등은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게 돼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과세를 하면 면세 특권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종교인들의 세원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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