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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기업 집단을 이끄는 동일인(총수)으로 결국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창업자는 본인과 친인척의 네이버 관련 거래를 공시해야 하고 네이버의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3일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과 경영활동, 임원선임 등에 있어 영향력 등이 고려된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최다 출자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이 보유한 지분은 4.31%로 국민연금•해외기관투자자 지분인 20.83%를 제외할 경우 최다 출자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자신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인 지음과 친족이 지배하는 2개 회사 등 모두 3개사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제를 받게 됐다.

앞서 네이버는 준대기업집단 지정은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자본가 집단(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경영인체제를 갖춘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규제라고 맞서며 동일인을 법인으로 하는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강조해왔다.

네이버는 이날 “우리 사회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총수 개인이 지배하지 않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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