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본사

[코리아데일리]우리은행 계열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이 10년간 불법적으로 외환ㆍ장외파생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우리 종금의 증권사 전환 작업을 진행해오다 최근 이를 중단했다.

우리종금은 1994년 투자금융사에서 종금사로 전환하면서부터 종합금융사 법에 따라 외환ㆍ장외파생 관련 업무를 해왔다. 2007년에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금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나 위탁매매주문 등은 할 수 없고 증권사의 업무 중 일부만 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업무를 계속 하려면 당시 바뀐 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관련된 겸업 업무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종금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 우리종금은 10년간 불법 영업을 한 셈이며 금융당국은 검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내 계열사로 있던 우리투자증권을 NH금융지주에 매각해 현재는 계열사 중 증권사가 없다. 이 때문에 종금사를 증권사로 전환한 뒤 금융지주가 완성되면 인수ㆍ합병(M&A)을 통해 증권사 덩치를 키우는 방식을 준비해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종금사를 증권사로 전환하려면 사전에 각종 필요한 인가도 받아야 하고 검토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된 사례가 없어 쉽지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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