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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당선무효 위기에 몰리며 화제에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로 최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도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최명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례대표 의원 제안을 거절한 결기 있는 언론인"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법률심에서는 그의 민주언론 창달의 공로, 참언론인의 기개도 감안한 판결을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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