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대

[코리아데일리=유지희기자]교육부는 2018학년도 서남대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전원(49명)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서남대는 다음 달 1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의대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많게는 입학정원 전원에 대해 모집정지(1차 위반) 처분을 받고, 해당 전공 학과·학부가 폐지(2차 위반)될 수 있다.

앞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올해 3월 서남대 의대에 불인증 통보를 했으며 서남대는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2018학년도 신입생이 있을 경우 졸업할 때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모집정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올해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학년도 수시·정시모집에서 학생들이 서남대 의대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이에 대한 내용은 각 시·도 교육청과 대입정보포털에서도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前) 이사장이 교비 약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경영난과 신입생 충원율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수차례의 정상화 시도가 불발에 그치면서 교육부는 사실상 폐교를 의미하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지역에서 서남대 폐교를 강력하게 반대하자 김상곤 부총리는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일주일의 말미를 더 주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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