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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허가했다.

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이자 상업진흥구역이어서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신세계투자개발은 2021년까지 청라지역 복합유통시설용지 3필지 16만3000여㎡규모에 쇼핑몰과 테마파크를 포함한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조성한다.

경제청은 청라신세계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인접한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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