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화타'로 침뜸의 대가로 불리웠던 구당 김남수(102)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침뜸 교육원을 운영하며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침과 뜸 전문가 구당 김남수 옹이 침과 뜸 수강생들에게 서로 무면허 시술을 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한다.

대법원은 오늘 김 옹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다르면, 지난 2000년부터 10년 동안 한의사 면허 없이 침과 뜸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특히 '뜸요법사'라는 자격증을 무단으로 만들어 수강생 천6백여 명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한 침과 뜸 교육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으며, 1심과 2심은 "실습교육의 하나로 한 시술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구당 김남수 침술원 위치, 수강료등 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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