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헐뜯었다’며 5월 단체 등이 보수인사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승소를 내줬다. 이에 지만원씨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5·18 관련 단체 5곳과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른바 광수)으로 지목된 박남선(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63)씨 등 5·18 현장참여자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5·18을 헐뜯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3자를 통해 게시와 발행 및 배포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기면 회당 2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8은 군부세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항쟁한 민주적 저항운동”이라며 “피고는 신빙성 없는 영상 분석 결과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료를 근거로 5·18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및 국민 일반의 평가를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타운은 지난 2015년 7월~9월 '특종 1980년 5·18 광주에 황장엽 왔다. 충격 80년 5·18 광주-북한 손잡고 일으킨 내란폭동. 5·18광주 침투 北 군·관·민 구성 600명 남한 접수 원정대' 라는 제목의 호외를 발행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바 있다. 또 지씨의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광주 시민들이 내통, 야합해 일으킨 여적 폭동'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도 게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ㆍ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했다.

판결 이후 5·18 관련 단체는 성명을 내고 “5·18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확산한 근원적인 뿌리를 도려내는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