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희 기자

앞으로 아파트 발코니나 복도, 승강기 등 세대 내부에서 이뤄지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이나 금연 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입주자에게는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권고에 협조할 의무를 부여했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 및 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도 생겼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 등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전자투표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자격시험 과목 조정과 합격 기준 및 선발 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2008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도 이번에 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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