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프로필

[유지희 기자]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이 김기덕 감독(57)의 폭행 및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였고 김기덕 감독은 최근 A씨에 의해 폭행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해당하고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어머니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감정 몰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았고, 당초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받아 결국 영화에서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의 뺨을 2~3차례 때리는 걸 목격했다’는 스태프들의 증언이 있었으며 A씨가 남성 성기를 잡는 장면을 사전 협의 없이 강요에 의해 찍었고, 해당 영상물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배당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대해 김기덕 필름측은 “정확한 혐의 사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증거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김기덕 감독의 폭행과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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