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내년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50만 1,632원 이하면 기초 생활보장제 상 생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다양한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기준점,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소득이 50만1632원 이하의 1인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66만8842원 이하일 경우에는 의료 급여를 지원한다. 1인 가구 월 소득이 71만9005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83만6053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제공한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은 가구에 정부가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이 때문에 금액 역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000원, 2인가구 284만7000원, 3인가구 368만3000원, 4인가구 451만9000원, 5인가구 535만5000원, 6인가구 619만1000원으로 정해졌다. 중위 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 즉 100가구라면 50번째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5761원, 의료급여 180만7681원, 주거급여 194만3257원, 교육급여 225만9601원 이하다.

소득이 30만원인 1인가구는 기준점 50만2천원과의 차액 20만2천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50만2천원 전액을 지원받는다. 1인 독거 노인인 경우엔 월 50만 1천원 이하,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2인 가정은 85만4천원 이하 소득이면 소득과 기준액 차이 만큼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하지만 소득기준에는 맞아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이 93만명에 이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