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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31일 오후 11시 30분 재산세 납부 1차가 마감될 예정에 따라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화제에 올랐다.

재산세는 시나 군, 구청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나 건축물, 주택,선박, 항공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사실상 과세 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다.

이는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되며 7월에는 주택분 제산세 50%와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을 납부해야 한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분은 오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 납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산세는 전국의 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giro.or.kr)나 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etax.go.kr) 사이트나 카드로택스(cardrotax.kr)사이트, ARS(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스마트 위택스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편의점에서도 가능하나 모든 카드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유의해야 한다.

납부 가능시간은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카드 납부는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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