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포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 사진=모종현 사진기자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누구든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 신청 가능’ ‘부정축재 재산 압수·수색·검증’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 국가에 귀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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