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김귀옥•64)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최종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린다 김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1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서 구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11차례 투약한 혐의로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잘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차기 전투기(F-X)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가 선정되는데 최순실씨와 전 남편 정윤회씨, 린다김이 개입되어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김씨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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