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커뮤니티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이혼 결정을 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아들은 이 사장이 키우고, 임 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아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됐다.

지난 2014년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진행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이번 가정법원의 선고에 임우재 전 고문 측은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우재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재산 분할에서 최근 주가가 올라 2조 원에 가까워진 주식이 대상에서 빠진 것 같다고 했으며 또 친자 접견 횟수가 희망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다는 점, 공동친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고 있다.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에게 요구한 재산분할액은 1조2000억원이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