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러시아 검찰 국제 사법공조 성과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국내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달아난 러시아인이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2015년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여성을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러시아 국적 P(37) 씨가 러시아 1심 법원에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범행을 저지른 뒤 2015년 3월에 러시아로 도주한 P씨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거쳐 2016 6월 현지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러시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러시아 대검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과 러시아가 가입된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은 각국이 자국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거절할 경우 범죄인에 대한 기소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제공한 증거 등을 기초로 러시아에서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해 지난해 10월 P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고 최근 하바롭스크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자의 부검 결과와 폐쇄회로(CC)TV 자료 등 증거, 유족 진술 등을 러시아 당국에 전달해 재판에 반영하도록 했다.

최근 현지에서 징역 19년이 확정된 우즈베키스탄인의 경기도 여주 농장주 살인사건 이후 자국민 인도를 거절하는 국가에 기소를 요청해 중형을 끌어낸 두 번째 사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범죄인이 항소한 상태로 남은 재판에서도 러시아 대검 등과 협력해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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