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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은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법무부에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면서 "그때부터 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은 곤란하다고 다각적인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각적인 말이 나온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며 "저와 수사팀에게 (외압이) 왔고 지휘계통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왔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가 허위로 드러나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중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게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라든가 경찰, 또는 한나라당 정치인이라든가 관련자들 사이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 하루 이틀 전부터 엄청난 통화내역이 포착됐고, 통화 내용까지 확인할 순 없었지만 내역 분석으로 봐서는 서울경찰청과 한나라당 캠프 쪽에서 긴밀한 교신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가 국정원 댓글 사건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충분히 전수조사하면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 DB는 제가 알기로는 삭제가 어렵고 대부분 자료가 지금도 있을 듯하다"며 "지운 사람이 있다면 책임 추궁이 가능할 것이고, 지우라고 지시한 사람이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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