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형식의 채용을 본격 도입 한다는 방침이다.

5일 발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의 취지는 입사지원자가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요인 때문에 서류 단계에서부터 낙방해, 역량을 선보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즉,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149개 지방공기업의 경우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이 방침은 우선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일반화하고, 이후 민간으로의 확산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다만, 경비직이나 연구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특정 직역에선 신체조건이나 학력 기재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도 블라인드 채용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올 하반기에 1만여명을 채용할 전망이다.

민간 확대방안은 다음과 같다. 채용공고부터 입사지원서, 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담기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여, 채용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가 교육을 지원한다. 법제화 작업도 이뤄진다. 입사원서에 사진부착, 신체조건 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은 이미 1967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입사지원서에 사진 첨부를 금지한 바 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은 “학력, 학벌주의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건은 개별 기업의 경영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얼마나 응할지다. 이미 삼성과 현대자동차·롯데 등 대기업은 면접 과정에서 학력·출신지 등을 가리는 등 블라인드 채용을 일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5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427개 기업을 설문한 결과, 모든 전형에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기업은 15.4%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도입 의사를 밝힌 곳이 그들 중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한 대기업 측은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인재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한 채용 기준을 민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은 학력 등을 대체할 정교한 선발 기준과 평가방법의 부재 탓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적절히 판단할 인프라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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