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출국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고객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밀수입해 판매해오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밀수입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면세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는 125억 원어치에 달한다. 점장부터 사원에 이르기까지 면세점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보따리상들이 동원됐다. 면세품을 살 수 없는 일반 고객이 면세품을 요청하면, 보따리상이 대신 구매하여 출국한 뒤, 물품을 다시 가지고 입국해 넘겨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밀수입과 판매로 보따리상들은 면세품 가격의 5~7%를 수수료로 챙겼고,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을 올리는 이득을 보았다.

부산지검 측은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품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신세계면세점 법인과 부산점 직원 12명, 롯데면세점 직원 1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시계와 가방 등 면세품 125억 원어치를 밀수입 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실제 직원들이 이득을 취한 금액은 6억여원으로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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