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생활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거쳐 불법체류 중

피해자 며칠 뒤 시드니 북부 에핑 지역 빈터 쓰레기통에 숨진 채 발견

[코리아데일리 이태호 기자]

호주 법원이 금품을 노리고 같은 집에 살던 한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20대 한국인 청년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최고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은 20대 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하고 최소 27년 복역 이후에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호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한국인 피의자는 지난 2015년 8월, 주택 뒷마당 별채를 함께 쓰던 한국인 유학생(26)을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당시 이 피의자는 유학 생활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거쳐 불법체류 중이었다.

숨진 피해자 통장에서 6만 호주달러 (한화 5300만 원)을 빼냈고 피해자 승용차도 8500 호주달러(745만 원)에 팔았다.

한국인 피의자는 이렇게 빼앗은 돈을 고가품 구매에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며칠 뒤 시드니 북부 에핑 지역의 한 빈터 쓰레기통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메건 레이섬 판사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돈을 빼앗기 위해 사전에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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