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업과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확대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를 두어 대규모개발은 별도 자문 시행

[코리아데일리 최준희 기자]

서울시는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2014년 서울시에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물순환 주관부서와 협의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개발사업 위주로만 협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이상 건축물 등 41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빗물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물순환 총괄계획단이 별도로 자문을 실시해왔는데, 이를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로 개편해 자문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지면적 1만㎡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인 서면자문을 시행하던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대지면적 5만㎡이상, 공원시설부지면적 1만㎡이상은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대지면적 1만~5만㎡의 개발사업은 서면으로 자문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사전에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해 회의 개최 시 반영 여부를 논의하도록 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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