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합영치 집중단속

[코리아데일리 최준희 기자]

▲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인천지방경찰청(남동경찰서) 등 3개 기관이 함께 엄격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도로 교차로 등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6월 27일에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된다.

최첨단 스마트폰 단속 장비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밀리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들은 어김없이 번호판을 떼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단속을 통해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과 대포차에 대해 인천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영치는 물론 무적차량을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자진납부 분위기 형성 등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성실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문화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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