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시행된 ‘주차 뺑소니법’으로 처벌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경기 군포경찰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받고 그대로 도주한 B(27) 씨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5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초 시행된 이른바 ‘주차 뺑소니법’으로 B 씨를 처벌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8일 오후 11시50분께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길가에 주차된 A(39‧여)씨의 차량 조수석 문짝을 긁고 그냥 갔다가 A씨의 신고로 2시간여 만에 적발됐다.

바뀐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5점 혹은 최대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아니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2차사고 위험이 없는 등의 경우 과거엔 불기소 처분돼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처분에 그쳤으나 3일부터 이런 규정이 생겼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뺑소니를 처벌하도록 법령을 개선, 피해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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