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름 커피숍 운영, 가명 차명폰 써가며 수사망 피해와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전주지검은 21일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달아난 자유형 미집행자인 A(48·여) 씨를 10개월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란 실형을 선고받고도 수감되지 않은 피고인을 말한다.

A 씨는 2010년 11월부터 두 달간 빌린 1억 1000여 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A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 씨는 재판받던 중에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돼 지명수배됐다. 수배를 받자 A씨는 종적을 감췄다.

A씨는 연고지가 없는 대구에서 가족 이름으로 커피숍을 운영했고 가명과 차명폰을 써가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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