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업 중인 골프장 30개소 중 체납골프장 4개소 대상

분리매각 대상 토지는 체육용지 제외한 임야·목장용지

[코리아데일리 조승혁 기자]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에 대해 일부 토지를 매각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체납골프장 일부 토지를 공매추진 하게 된 배경으로 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462억 원) 중 골프장 체납액이 20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5%를 차지해 세수확충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체납골프장 일부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로 공매대행 의뢰하고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골프장 운영을 보장하고 체납액 징수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골프코스가 있는 체육용지를 제외한 종전 원형보존지(목장용지, 임야)에 한해 분리 매각을 할 경우 공매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리매각을 하게 된 배경으로 종전 원형보존지는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었지만 ‘체육시설법시행령’ 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규정 삭제(로 목장용지, 임야 등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한 점을 착안했다.

공매예고 및 골프장별 협의 등 그간의 공매추진 경과는 공매추진에 앞서, 납세편의 차원에서 도내 골프장 체납 법인(신탁회사 포함)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 납부이행최고 및 공매예고를 실시해 5월말까지 골프장별 면담을 추진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고, 납부가능한 범위에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골프장 소유 임야 등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비교적 매각이 용이한 지구단위계획부지 외의 토지부터 순차적으로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며, 공매 진행을 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일괄 대행해 추진하게 된다.

공매 진행 중 골프장 운영자의 매각 유보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체납액 중 1/2이상 납부하고 분납이행 계획서 제출 시에는 공매 일시 정지도 검토해 골프장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공매의뢰 전에 납부이행최고 및 공매예고를 실시해 골프장별로 협의를 진행해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납토록하고, 자금사정이 곤란한 경우 골프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를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함으로써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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