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검사,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 향응 수수

강 부장검사, 여성 검사·실무관에게 성희롱성 발언 해 물의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와 여성 검사·실무관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면직’ 징계 청구했다.

대검은 20일 오전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모 고검 검사와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 정 검사는 2014년 5월~10월 동안 사건브로커 A 씨로 부터 식사와 술 접대, 골프 접대 등 8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검사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 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기도 했다.

는 2014년 3월~4월 B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고 야간 ·휴일에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C 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나 만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하고, 휴일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감찰 결과 확인됐다.

강 부장검사는 5월~6월에도 D 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D 씨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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