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의무 설치

[코리아데일리 박원신 기자]

울산 소방본부는 소화 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에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16일 밝혔다.

K급 소화기는 kitchen(주방)의 앞글자를 따서 주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K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해 ‘K급 소화기’라고 불린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부속용도 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K급 소화기는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와 더불어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에 적합한 강화액 약제를 사용해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하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튀김유로 인한 주방화재에 대비해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지역에서 식용유나 튀김유로 인한 화재는 2015년 11건, 2016년 1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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