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연단속요원·민간단체 합동 학교주변 편의점 집중 계도

청소년 흡연자 49.1%, 음주자 32.3%가 담배, 술 ‘편의점, 가게 등에서 구매’

[코리아데일리 최준희 기자]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6일부터 금연단속요원, 흡연제로네트워크 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의 이용이 높은 학교주변 편의점을 대상으로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 합동 계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청소년 흡연자 중 49.1%가 담배를 ▶청소년 음주자 중 32.3%가 술을 ‘편의점, 가게 등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주변 편의점을 중심으로 집중 계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학교주변 편의점을 방문,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준수를 설명하며 불법판매 시 받게 되는 법적 처벌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알린다.

시가 2016년 편의점의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부착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2600개소 가운데 44%(1144개소)만 부착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불법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제작, 이번 계도를 통해 각 매장에 부착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를 근절하려면 판매자의 자정 노력과 사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