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사능력 없는데도 돈 요구”

박근령 측 “빌린 것, 나중에 갚아” 혐의 부인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 사진=신동욱 트위터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동생도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 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000만 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수행비서 곽 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A 법인 영업본부장으로부터 농어촌공사의 한 지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수문과 모터 펌프 등을 수의계약 형태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곽 씨는 해당 법인을 찾아가 “총재님(박 전 이사장)이 큰 것 한 장(1억 원)을 요구한다”며 먼저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은 발주기관의 지사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해당 지역 유지를 통해 A 법인 영업본부장과 지사장의 만남을 주선하는 정도 역할에 그쳤다”며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1억 원을 받은 것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박 전 이사장 측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며 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 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피해자 정씨 역시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 전액을 상환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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