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친구에게 물건 전해주고 올 테니 기다려 달라” 속여 달아난 혐의

병원 후문으로 빠져나가 2㎞가량 떨어진 집까지 걸어가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집 근처에 도착하면 잔꾀를 부려 6차례나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김모(23)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1월 5일부터 5월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16만 2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심야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부산 사하구의 모 병원 앞에서 운전기사에게 “입원한 친구에게 물건을 가져다주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속여 달아난 혐의다.

김 씨는 병원 정문으로 들어간 뒤 곧바로 후문으로 빠져나가 이곳에서 2㎞가량 떨어진 집까지 걸어갔다.

자신이 달아나는 것을 택시기사에게 들키지 않고 경찰의 수사망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부린 꼼수다.

최장 30분까지 김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택시기사들은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도 6건이나 된다.

경찰은 늘 택시에서 내린 같은 병원 주변 폐쇄회로TV(CCTV)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김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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