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회원 수 2만 6586명, 사이트 운영 따른 수익금 13억 원

고급 빌라 3곳 순차적으로 빌려 사무실 사용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최모(32) 씨 등 일당 6명을 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께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단속을 피하고자 일본에 서버를 개설하고 역삼동의 고급 빌라 3곳을 순차적으로 빌려 사무실로 쓰면서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눠 사이트를 24시간 운영했다.

최 씨는 과거 강남 일대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손님들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얘기를 듣고 직접 운영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고교 동창 임모(32) 씨에게 운영실장 업무를 맡겼고 이모(25) 씨 등 20대 종업원 4명은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무직’이라고 속여 고용했다. 이들 5명도 최 씨와 함께 구속됐다.

경찰은 “사이트 전체 회원 수 2만 6586명, 총 도박 입금액 534억 원, 사이트 운영에 따른 최 씨 일당의 수익금 13억 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