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나머지 참석자 8명은 ‘경고’

“법무 검찰 고위간부 사려 깊지 못한 처신…진심으로 사죄드려”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 YTN 캡처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22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린지 20일 만이다.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54·18기)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인종 감찰관은 또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며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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