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진=금란교회 홈페이지

대법원은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금란교회 김홍도(79) 목사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 A선교단체로부터 50만 달러(약 5억7000만원)의 헌금을 받아 2008년까지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A단체는 미국에서 김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약 1438만 달러(약 161억원)를 A단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단체는 2012년 5월 B법무법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집행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이에 김 목사 등은 B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B법무법인이 담당 재판장에게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며 미국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니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부를 속여 거액의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류를 직접 위조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서류가 위조됐는지 알지 못했다는 김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뒤 대부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일간지에 B법무법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광고를 게재한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협정 체결 경위 등에 비춰 김 목사가 이 사건 협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로 작성된 서류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할 동기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어도 서류가 위조됐고,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