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연구용 폰 8000대 빼돌려

전동휠체어 보안검사 제외 악용

연구용 휴대전화 수천 대를 빼돌려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팔아 거액을 챙긴 삼성전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애인 특채로 입사한 이 직원은 전동휠체어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회사에서 연구용 휴대전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이모(35·지체장애 1급)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연구용 휴대전화 8474대를 빼돌린 뒤 중고폰 매매업자 조모(34·구속) 씨에게 넘기고 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 휴대전화를 수출업체와 장물 거래자들에게 팔아 3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2월 장애인 특채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연구용 단말기 관리업무를 하던 이 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9억 원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전동휠체어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휠체어 가방에 연구용 휴대전화를 숨겨 한 번에 50대∼70대씩 회사 밖으로 빼냈다.

이 씨가 빼돌린 휴대전화는 출시 전 신제품은 아니었으며 출시 후 업그레이드나 신제품 개발용으로 쓰기 위해 연구원들이 사용한 단말기였다.

이 단말기 뒷면에는 연구원의 고유번호가 찍혀 있고, 배터리에는 ‘Not for Sale’(비매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경찰은 사라진 휴대전화 8474대 가운데 7000여 대의 국제이동단말기 식별코드(IMEI)를 추적, 이 중 정상적인 수출과정을 통해 해외로 넘겨진 10여 대의 이력을 조사해 수출업자에게 단말기를 판 사람이 조 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 씨는 중고폰 매매와 함께 휴대전화 담보대출 사업을 하면서 도박에 빠져 대출을 받으러 온 이 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 씨에게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장물 거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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