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풍선’ 흡입으로 인한 국내 첫 사망

▲ 채널 A 캡처

‘해피풍선’ 흡입으로 인한 국내 첫 사망사례가 드러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4월 13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A(20) 씨를 부검결과 ‘과다한 해피풍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아산화질소 중독’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숨진 A 씨가 발견된 호텔에는 해피풍선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산화질소 캡슐 121개가 발견됐다. 그 중 20여 개는 A 씨가 흡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해피풍선’은 ‘해피벌룬’, ‘마약풍선’, ‘웃음가스’ 등으로도 불리는데 최근 대학가와 유흥가 등에서는 개당 500원~1000원에 해피풍선이 무방비로 팔리고 있다.

해피풍선에 들어가는 아산화질소는 질산암모늄을 열분해할 때 생기는 투명한 기체로 의료용 마취 가스의 주성분으로 많이 쓰인다.

해피풍선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를 들이마시면 20초~30초간 순간적인 마취상태에 빠져 몽롱해진다. 웃음이 나오며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 ‘해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전문가들은 해피풍선을 과다 남용할 경우 구토와 현기증을 비롯해 뇌 신경세포 손상과 호흡곤란,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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