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희 이대 전 총장

특검이  '정유라 학사 비리' 사건에 대한 결심고판에서 최경희 이대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오후 입국장에서 학사 비리의 수혜자였던 정유라(21)씨가 "한번도 대학에 가고싶어한 적 없었다"고 밝혀 관련자들의 재판정 모습과 묘한 대비가 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한 특혜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최경희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남 전 처장은 정씨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하자 면접 및 교무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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