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알게 됐으며 20만원 주고 성관계 맺어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주택에서 여고생(17)과 성관계를 한 서울경찰청 소속 최모(38) 경위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이 여고생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으며 이날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채팅 앱 단속을 하던 중 이들이 성매매 약속을 맺은 사실을 알게 됐고, 주택 주변에서 잠복을 하다 성관계를 마치고 나오는 최 경위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후 조사 과정에서 최 경위가 경찰이라는 사실 알게 됐다. 최 경위는 이날 근무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이뤄진 주택은 여고생 친구의 집으로 당시 친구도 함께 있었다”며 “성매매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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