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사고 5톤 미만 소형어선 환급

전남도가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 가입 기간 중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고 환급금 대상은 5톤 미만 소형어선 중 1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이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4년째부터 적용됨에 따라 선주가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2013년 5톤 미만 가입 어선 선주 3234명 중 약 950명이 1200여 만 원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1년 동안 무사고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를 3년 경과 후 4년째부터 환급해준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전체 어선 2만 6803척 가운데 5톤 미만 소형어선이 88%를 차지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로 보험 가입률을 높여 어선원들이 안심하게 어업활동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