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명이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1805개소 점검

서울시는 민·관 합동으로 2개월에 걸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5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9일 현재 8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철거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특별관리사업장(1만㎡ 이상) 479개소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특별수사를 실시했고,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19곳을 적발했다. 이중 12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시민단체에서는 19일 현재까지 총 520명(시 기후환경본부 205명, 구 262명, 시민단체 53명)이 참여해 총 1171개의 일반관리 사업장을 점검 했으며 64건을 적발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공사장 등 먼지발생 우려가 높은 도로의 물청소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 합동으로 토사 등 폐기물 운반차량의 미덮개 및 적재 불량차량을 집중 점검해 고발 51건, 범칙금부과 104건, 계도 61건 등 총 216건의 위반차량을 단속해 도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기여했다.

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강구 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 조성공사 등 철거현장에서의 비산먼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자치구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에 대응해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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